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.
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이 판결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.
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]
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.
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, 공직자윤리법 위반, 증거인멸 등 8~9개 정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
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.
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.
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, 언론,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.
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,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.
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.
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
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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